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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및 60일 이상된 버스기사에게 3월 말부터 1인당 100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4일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고 합니다.
60일 이상 근속 및 소득감소 증빙
공고일인 4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가 지급 대상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버스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8만60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외에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인 버스 기사는 14~18일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로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60일 근속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지자체와 협업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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